정유공장용 비상블록밸브(EBV)

비상 차단 밸브는 비상 차단 밸브(ESDV) 또는 비상 차단 밸브(EIV)라고도 합니다. API RP 553, 제어 및 안전 계측 시스템용 정유소 밸브 및 부속품 사양에서는 비상 차단 밸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비상 차단 밸브는 위험한 사고를 제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비상 격리용 밸브이며 가연성 또는 독성 물질의 통제되지 않은 방출을 중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화재 구역의 모든 밸브는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시트 볼 밸브, 게이트 밸브, 버터 플라이 밸브는 차단 또는 격리를 위해 EBV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구 압력 소스와 조절기 사이에 설치됩니다. 보호 시스템의 압력이 지정된 값에 도달하면 화재, 누출 및 기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밸브가 신속하게 닫히거나 차단되거나 격리됩니다. 가스, 천연 가스, 액화 석유 가스 및 기타 가연성 가스 저장, 운송 등에 적합합니다.

비상 차단 밸브는 액화 탄화수소 구형 탱크의 입구 및 출구 파이프 라인에 설치됩니다. API 2510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서는 액화 탄화수소 파이프라인의 차단 밸브가 탱크 본체에 최대한 가까워야 하며, 작동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탱크 벽 파이프 출구 플랜지에 가까운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합니다. . 38m3(10,000갤런)의 액화 탄화수소 탱크에 15분 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탱크의 최고 액체 수위 아래 파이프라인에 위치한 모든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거나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록 밸브 제어 시스템은 화재에 안전하고 수동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API RP2001 “정유공장 화재 예방”에서는 “다량의 가연성 액체를 담는 용기의 액체 수위 아래 노즐에 비상 차단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API RP553은 압축기, 펌프, 가열로, 용기 등의 비상 차단 밸브 설정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비 용량, 매체, 온도의 크기뿐만 아니라 펌프 전력 및 용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구 사항 및 설계 사례에 따라 비상 차단 밸브 EBV는 화재 위험이 높은 장비에 인접한 출구(또는 입구) 라인에 설치되어야 하며 가연성 또는 독성 물질의 방출을 막기 위해 완전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비상 차단 밸브는 일반적으로 높은 화재 장비 및 화재 구역에 필요합니다.

 

높은 화재 장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7.571m(2,000갤런)보다 큰 컨테이너,

15.5m(4,000갤런)보다 큰 LPG 저장 탱크;

가연성액체의 내부온도가 315℃를 초과하거나 자연발화를 초과한 용기 또는 열교환기

탄화수소와 같은 가연성 액체의 운송 용량이 45m3/h를 초과합니다.

가연성 가스 압축기의 출력은 150kW 이상입니다.

로관을 통하여 가연성 액체를 가열하는 가열로;

내부 압력은 3.45mpa보다 크고 모드는 발열 탄화수소 반응기입니다.

화재 구역:

화재 위험이 높은 장비로부터 수평 9m 또는 수직 12m 이내의 구역

가연성 매체 등을 담은 구형 탱크로부터 9m 이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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